[영남=환경일보] 강위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백운석)은 매년 반복되는 갈수기 수질악화 및 녹조발생에 대비하여 4월 28일부터 6월말까지 두차례에 걸쳐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업체 800여개소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중점 지도점검은 하천 유지용수량이 부족한 봄철 고농도 수질오염원*이자 녹조 발생 오염원인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하여 오염물질의 낙동강 지류·본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이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하천 10㎞ 이내에 있는 축사와 가축분뇨 다량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에는 악취발생이나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민원발생 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도 포함하되, 소규모 축사는 계도위주의 점검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차량순찰을 병행하고, 필요시 축사 인근 하천수 채수 및 간이분석 Kit(COD, T-N 등)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도가 높게 나타날 경우 동 하천 유역에 대한 포괄적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가 올 때 가축분뇨를 몰래 버리거나, 발효(부숙)가 덜된 퇴비와 액체비료를 지붕·덮개 등의 비가림시설 없이 저장하거나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 배출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특히, 일부 대형 축산업체에서 영세 축산농가의 무허가․미신고 시설에 가축을 위탁사육하고 이익을 얻는 사례가 있는데, 이도 주요 점검사항의 하나이다.


특히, 이번점검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금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권역 및 도랑살리기 대책과 연계·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도 높힐 계획이다.


또한, 점검과 병행한 순찰활동을 통하여 임야 등에 방치된 가축분뇨 무더기 등을 찾아내어 처리방안을 강구·조치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연계되어 있지 않거나 비점오염부하량이 높은 지역 등을 파악하여 수변생태벨트 토지 우선매수지역 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관리만 잘하면 소중한 자원이 되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수질오염 및 녹조발생, 악취발생의 주범이 된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일부 축산업자 등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고, 낙동강 조류발생 억제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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