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 하기호 기자 = 부산시에 있는 모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결핵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예방조치에 나섰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지난 7월 15일 오후 모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정기건강검진 중 결핵에 감염됐다는 보고를 받고 바로 현장 조사 등 조기 대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질병관리본부와 합동 조사팀을 형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질병관리본부의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와 시 보건당국은 결핵 발병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 아래, 감염 가능성이 있는 병원 근무자와 신생아·영아를 대상으로 결핵 검사 및 예방적 항결핵제 투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자는 200여 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부산시 보건당국은 전했다.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의하면, 신생아·영아의 경우 결핵 검사와 함께 8~12주 간 예방적 항결핵제 우선 투여를 시행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감염자는 결핵예방법 제14조에 따라 취업에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는 한편 해당 병원은 매년 직원 건강검진을 시행해 왔으며, 감염관리규정을 만들어 철저히 감염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만성감염증으로 폐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미세한 침방울에 의해 직접 감염된다. 감염된다고 하여 모두 결핵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초기에는 피로감, 식욕감퇴, 체중감소, 기침, 가래, 흉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 예절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 및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핵에 걸렸을 때는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될 수 있으며 환자가 약을 복용하고 약 2주가 지나면 대부분의 전염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따로 입원을 하거나 격리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연간 1,200건 정도의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질병보건관리시스템을 통해 조기에 인지 후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환자발생 차단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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