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지역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또는 신축을 위한 장기저리(최장 20년, 금리 2~2.7%)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알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개량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대학이 위치한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의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등이 융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희망자가 구․군 건축부서에 주택개량자금 융자 신청을 하면, 구․군에서는 자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신청인은 통보 받은 신청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착공과 준공 시에 각각 50%를 융자 받는 방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택개량자금 지원제도는 도시지역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또는 신축 자금을 저리에 지원하는 제도”라며, “널리 홍보되어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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