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이 시행된다.

울산광역시는 오는 10월31일까지 시·구·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2014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 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이다. 단속 결과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에는 20만 원,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시민들에게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구 군 교통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차량 소유자들이 불법 구조 변경을 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은 상, 하반기(5월, 10월)로 나눠 시행되는데, 울산시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 단속 결과 무단방치 733대, 불법구조변경 108대, 지방세 체납 등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만1095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185대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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