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울산시가 법무부 주관의 2015년도 법률홈닥터 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률홈닥터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기초수급자,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법률홈닥터 사업 대상기관에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중에서 40개 기관이 선정되었고, 광역지자체로는 울산시가 최초로 선정됐다.

울산시가 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법률전문가 출신인 김기현 시장의 관심과 울산시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 김시장은 시장 당선자 시절 첫 업무보고를 받는자리에서 법률홈닥터 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바 있었다고 한다.

이번 법률홈닥터 사업 대상기관 선정으로 울산시가 기존에 운영하는 무료생활법률상담에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구군에서 운영 중인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여 법률구조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탑(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법률홈닥터를 통한 복지담당 공무원의 법률교육,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도 지원될 예정이다.

법률홈닥터 사업에 소요되는 변호사 채용비용(연간 4000만 원 이상)은 법무부가 부담하고, 울산시는 상담변호사 출장실비, 독립적인 상담 공간 및 복지기관과의 연계 등을 지원한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내년 1월 5일경 시의회 로비에 설치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에 법률홈닥터 배치를 시작으로 1년간 운영되며 운영 결과에 따라 대상기관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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