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 남구는 겨울철 전력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시행됨에 따라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에너지사용 제한 이행사항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에너지사용 제한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적 이행 사항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 의무 이행 사항은 12월 29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며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이다.

의무이행 사항은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점포, 상가, 건물 등이 대상이며, 권장사항은 한전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일반 점포, 상가 포함)로 전력 피크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실내 온도를 20°C 이하 유지하고 영업 종료 후 불필요한 조명은 소등한다는 것이다.

신상열 행복기획단장은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에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피크시간대 실내온도 20°C 이하 준수와 문 열고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지도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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