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 제한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적 이행 사항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 의무 이행 사항은 12월 29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며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이다.
의무이행 사항은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점포, 상가, 건물 등이 대상이며, 권장사항은 한전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일반 점포, 상가 포함)로 전력 피크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실내 온도를 20°C 이하 유지하고 영업 종료 후 불필요한 조명은 소등한다는 것이다.
신상열 행복기획단장은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에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피크시간대 실내온도 20°C 이하 준수와 문 열고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지도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usobm@hkbs.co.kr
오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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