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 하기호 기자 = 부산시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관리비의 징수와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 등 아파트에 살면서 느끼는 각종 궁금증 해소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 조정 등의 상담을 위해 ‘공동주택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1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청 3층 민원상담센터(청백실)에서 올해 첫 업무를 시작한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센터는 전문가의 내실 있는 상담을 통해 입주민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주택법과 관리규약에 대한 명확한 해석으로 시민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의 참여를 다양화해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의 상담도 함께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 및 운영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효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절차 및 사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위·수탁 괸리계약 및 관리방법 변경 등이다. 단, 조정위원회같이 별도 절차가 있는 하자분쟁, 소음분쟁, 리모델링 등은 상담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웹을 통한 선거제도 도입, 층간소음관련 아파트 자체 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고, 공동주택 운영상의 부정․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2월부터는 회계사·기술사 등과 함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직접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시 김형찬 건축주택과장은 “부산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적극적인 민원 상담을 위해 상담센터를 확대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고 밝히며, “상담센터를 통해 입주민의 궁금증과 주민간의 갈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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