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씻는 시설(출입구-실내)



[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시 남구청은 음식점에서의 손 씻기 생활화 유도로 개인위생향상 뿐 아니라 식중독예방에 도움이 되는 일반음식점 입구『손 씻는 시설』을 설치사업을 작년 20개소에 설치한데 이어 올해에도 10개소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남구 관내 모범업소와 식중독 발생우려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신청은 3월 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접수하며 신청서는 남구청 위생과 또는 외식업 남구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신청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3월중에 현장 확인 후 대상업소를 선정하여, 4~9월까지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 가능업소는 음식점 입구 등 설치공간이 있어야 하고, 주요 관광지 주변이나 교통 접근이 용이한 곳, 다중이용 업소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손 씻는 시설’ 설치를 위해 수도·하수 배관공사, 세면대, 거울, 종이 타올기 등이 설치되며, 설치비 지원은 전체 공사비의 80%이며, 한도액은 120만원이다. 나머지 20%는 영업주가 부담한다.

남구청은 음식문화개선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위생과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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