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 하기호 기자 = 부산시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선진 교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이뤄진다. 단속은 시와 구․군 및 경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관련 조합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단속 결과 위반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불법 구조변경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자동차안전기준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벌하며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일제단속 관련 팜플렛 및 전단지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일제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일제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불법차량 일제단속을 펼쳐 불법구조(HID전조등 등)변경 및 안전기준(등화장치 둥)위반으로 856건을 적발해 △고발 111건 △과태료 536건 △현지시정 209건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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