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시는 겨우내 야적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가 봄철 잦은 비에 의해 공공수역 및 주변 하천 등에 다량 유출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가축 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오는 4월 24일까지 구·군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880개소 중 최근 2년간(2013년~2014년)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과 그동안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가축분뇨 관련업체(재활용신고업체 등) 등 32개소를 선정하여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무단배출 및 불법매립 여부,

재활용신고업체의 경우 퇴비화시설 및 액비화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고 미부숙된 퇴비·액비를 농경지 등에 무단 살포하는 행위, 법정 초지 및 농경지 확보여부, 무단으로 인근 토지에 야적·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지도점검 결과 불법매립이나 투기된 가축분뇨는 즉시 수거하여 인근 공공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토록 조치한다. 위반자는 고발, 행정처분하고, 적발된 시설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한편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시설개선이 악취 해결의 핵심사항이다. 축산 농가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는 가축분뇨 관련시설 총 210개소를 점검하여 22개소를 고발, 개선명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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