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구온천



                                     덕구온천



[울진=환경일보] 김시기 기자 = 국내 유일의 자연용출 덕구온천이 보양온천 조건부 승인(2009. 12. 29.) 후 미비시설을 완료해 보양온천의 기준을 갖춤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보양온천으로 지정 승인을 받았다.

보양온천은 2008년 10월27일 제도를 도입해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보양온천 지정의 발판이 마련됐다.

보양온천은 온천수의 온도, 성분, 이용시설, 환경조건 등이 일반 단순온천과 차별화된 온천으로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을 말하는 것으로 전국 9개소가 지정됐으며 기존 단순 목욕용 온천과 차별화된 보양온천은 웰빙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온천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최근 국민소득의 향상, 여가생활시간의 증대,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건강 및 관광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한 추세로 치료·요양·휴양목적의 보양온천은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 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보양온천 지정으로 온천주변 정비사업비 등 재정보조와 사용료 경감, 지방세 경감, 개발자금 융자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덕구온천의 보양온천 지정으로 덕구온천지구 개발촉진과 응봉산, 덕구계곡을 연계한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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