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시는 12월을 연말연시 일제 환경 정비 기간으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비대상은 도심 내 공한지, 산, 공원, 도심하천 등 방치 쓰레기와 녹지공원과 등 소관 부서에 정해진 정비 구역 등이다.
또한 태화강 등 울산 4대강 하천 및 호수 주변 등 수변 공간의 쓰레기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울산시는 12월 24일 ~ 31일(5일간) 불법투기 계도 단속에 나선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경이 깨끗하고 건강한 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질서 확립이 중요하다.” 면서 “내 집 앞 내가 쓸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 선진 시민의식으로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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