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 오부묵 기자 =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지난 5월25일부터 6월24일까지 한 달간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27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차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단방치 83대 ▷정기검사 미필과 의무보험 미가입 14대 ▷사용신고 불이행 이륜차 15대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위반 15대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사용본거지 관할 구‧군으로 이관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차량의 처분내역은 형사고발 5건, 과태료 부과 25건, 등록번호판 영치 14건, 방치차량 자진처리 59건, 폐차 및 등록말소 24건 등이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차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차량 286대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지속적인 단속과 차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 함양, 차량 블랙박스의 보편화로 불법차량 신고 등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울산시 교통정책과장은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엔 자동차 안전을 확보할 수 없어 운전자 본인과 다른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법자동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께서도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로 의심되는 자동차를 발견하면 울산시나 구‧군의 교통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되며, 지난해 상반기 합동단속 기간에 적발된 차량은 모두 286대로 위반행위에 따라 형사고발되거나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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