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환경일보] 강위채 기자 = 경상남도 진주시(시장 이창희)는 최근 건축물 리모델링 도중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노후건축물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실태조사는 9월1일부터 23일까지 읍·면·동에서 1차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붕괴우려 등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내 건축사회 건축사, 시공회사의 시공, 구조기술사, 대학교 구조전공 교수, 진주시 ‘좋은 세상’ 내 기술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 팀을 구성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노후건물 밀집지역인 진주시 장대동 소재 노후 건축물과, 대안동 소재 노후건축물을 샘플링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9월1일 실시한 안전점검에는 시설안전공단 2명, 진주지역건축사 2명, 진주시 3명의 전문 기술자가 참여했다.

진주시는 관련 법률에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노후 건축물 중 30년 이상 3층 이상의 건축물 1005건뿐만 아니라, 위험요소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년도 층수와 관계없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토록 해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건축주에게 행정지도 하고, 붕괴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건축물 사용금지(폐쇄) 및 철거조치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과 병행해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철거신고 미이행 건축물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특별점검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는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이번 붕괴된 와룡성 건물에 대해서는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물사용제한 조치를 했고, 관계전문가의 협력을 받은 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추가붕괴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진주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건물소유자가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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