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환경일보] 강위채 기자 = 경상남도 하동군(군수 윤상기)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기 1~3종 업체 12개소 중 5개소에 대해 2016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2억49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본배출부과금은 환경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해 오염물질 배출을 총량으로 관리고자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부과된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황산화물(SOx)과 먼지(Dust)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배출한 오염물질량을 kg으로 산정해 부과됐다.

한편 하동군 석민아 환경보호과장은 “대기배출부과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내달 19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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