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 서기량 기자 =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올해 3분기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과 시중 유통 농산물 1,047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13개 품목, 27건(부적합률 2.6%)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허용 기준 초과 농산물은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23건과 관내 대형마트 등 시중 유통 농산물 4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엽채류 23건(깻잎 4, 상추 4, 쌈배추 4, 열무 3, 시금치 2, 치커리 2, 고춧잎 1, 취나물 1, 쑥갓 1, 비름 1)과 엽경채류 4건(파 3, 셀러리 1)으로 하절기 병충해에 취약한 엽채류의 부적합률이 높았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12종으로 클로르피리포스, 이프로디온, 엔도설판, 다이아지논, 클로로탈로닐, 피리달릴, 페노뷰카브, 비펜트린, 에토프로포스, 디니코나졸, 메트코나졸, 테부코나졸이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 전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된 농산물은 2,399 kg이었다. 해당제품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및 생산자 고발, 과태료 처분과 아울러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시·도 등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가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 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부적합 우려가 높은 잎·줄기 채소류를 중점 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시민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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