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환경일보] 김시기 기자 = 영주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단행 법률로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 안내에 나섰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주택, 토지 등 매매, 주택분양권 전매)에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가 신고대상으로 추가되어 부동산의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허위신고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라도 지자체 조사 착수 전에 자진신고 시 감면대상이 된다. 그러나 거래신고에 따른 과태료만 감면되고 행정처분, 세금 등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의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토지거래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달라진 부동산 신고제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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