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하기호 기자 =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2일 오후 부산환경운동연합 4층에서 '2016년도 부산지역 학교석면공사 석면오염 조사결과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해 석면 철거공사가 끝난 학교 중에 최근 4개 학교를 임의로 선택해 석면오염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학교 교실에 쌓인 먼지, 고형물 조각 등에서 기준치(농도 1% 이하)를 초과하는 2∼3% 농도의 백석면이 검출됐다.

분리 발주가 이뤄지지 않아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공사가 전문업체에 바로 맡겨지지 않고, 재하청과 덤핑으로 부실공사가 진행된다는 지적에 대해 부산시 교육청은 “‘업체 간 계약금액이 환경운동연합 발표 보도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그 문제는 업체들 간 해결할 문제다. 또, 관련법을 적용해서 계약부서에서 처리한다. 철거 따로 시설 관리 따로 할 수 없다. 학교시설공사 매뉴얼 상 ‘분리발주 의무 없음’을 바꾸려 해도 상위법령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시 교육청 담당자는 “석면의 해체·제거의 분리발주와 관련해서는 ‘학교시설공사관리 매뉴얼’과 상위법령에 ‘분리발주 의무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석면폐기물에 대한 처리용역은 분리를 별도로 한다. 철거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은 복합공사다 보니까 분리를 못한다. 건설공사 원도급자가 철거전문업체에 하도를 주는 형식이다. 법령상의 문제다.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령 관련 문제 제기는 중앙 정부의 상위 기관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경운동연합의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 감리가 있어도 제 기능을 못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리는 별도로 분리발주를 한다. 법률시행령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석면 해체 작업감리 자격을 갖추고 있다. 또, 항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의 역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던지 시설물 관리공사를 맡길 때 애초에 석면 면허가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하는게 아니냐는 <환경일보>의 질문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하도급 신고할 때 최저 82% 다 석면 면허 관련 신고를 한고, 이것은 서류상 집계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석면의 경우 청내 건강생활과에서 학교 현장 에 처리방법과 관련된 교육도 충분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소량 노출로도 폐암과 후두암 등 중증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법령을 논외로 치더라도, 석면철거공사에 대한 교육청의 철저한 감시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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