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환경일보]김시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가 지방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체납액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섰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지방재정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시는 법질서 확립으로 성실한 납부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하게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3월 기준 영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71억 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 과태료가 52억 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73%를 차지하는 등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줌에 따라 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 전담 T/F팀을 구성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위반 및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 체납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세무과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반 운영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건축과, 토지정보과, 연구개발과를 비롯한 각 체납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영주시는 강력한 세금 징수를 위해 지난 16일 부시장실에서 민인기 부시장과 주요 체납부서장과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의’를 개최해 효율적인 징수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영주시 전반에 걸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각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세외수입의 투명한 징수로 성실 납부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며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sangsang1901@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