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하기호 기자 =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발표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 부산의 실정에 맞는 도로 입체공간 활용 개발 방향과 목표 선정, 대상지 검토와 연말의 국토부 법령 개정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로의 민간개발을 허용해 창조적 도시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미래형 도시건설을 위한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 발표의 핵심은 입체도로 제도 도입이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입체도로 개발구역을 지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이 시설조성 및 소유가 가능(50년이상)하도록 하는 도로 공간의 민간개발을 허용한다. 또한 특혜소지를 차단하고 개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도로와 중첩 된 민간시설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는 안전관리제가 도입된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도로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18년까지 지침을 마련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국토부의 이러한 발표에 따라 인구밀도가 높고 개발가능지역이 협소한 부산의 여건을 고려해 민간·학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산시의 여건에 맞는 입체공간 활용 개발 방향과 목표 선정, 대상지 선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부산시 제안사항을 국토부에 건의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입체공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5~7월 민간, 학계 등 다양한 의견 듣고 톡톡튀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8월 부산시 종합의견을 국토부에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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