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사



[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2017 울산 방문의 해’를 맞아 울산 대표 맛집에 대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광역시 승격 20주년 기념 ‘2017 울산 방문의 해’ 선포에 따라 울산 방문 관광객 유치에 대비해 관광 필수 코스인 맛집에 대하여 위생 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달간 1개 반 5명이 울산 대표 맛집으로 등록된 258개소에 대해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유명세를 이용한 소비자기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맛집에 대한 식품위생 점검, ▲무허가(무신고)제품의 사용․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비위생적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관광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관광 성수기에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농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명백히 가려낼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분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울산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식품위생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울산시 누리집 (www.ulsan.go.kr) ‘민생침해 불법행위 제보 신고사이트’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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