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 개혁은 지난 3.20 개최된 정부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시에서는 기업의 투자촉진 등을 위해 6대 분야(중소기업 3不 해소 및 지원, 기업투자 여건개선,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소상공인 육성, 농수산업 활성화, 서민생활안정)을 선정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규제개혁”을 중점 발굴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1단계로 이달말까지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정없이 민원서류 간소화 등 쉬운 것부터 개선해 나가고, 2단계로 금년 6월말까지 시에서 제정한 조례나 규칙의 규제사항을 발굴 등록하며, 3단계로 법령 등에서 규제한 내용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하는 등 상시 규제개혁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규제를 신설할 경우 기존규제를 폐지하는 동일비용 규제감축(cost-in, cost-out)과 금년도 경제규제 10%절감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규제 신설시 네거티브, 일몰원칙 등을 적용하고 미등록 규제도 발굴 등록하여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라며 “민원인, 기업인, 소상공인 등과 관련된 규제개혁(완화 및 폐지)을 위해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4월 1일자로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내에 시민 신고센터(행정규제개혁)와 규제개혁 TF팀을 신설하여 운영중이다.
limm2262@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