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 환경일보) 임 묵 기자 = 광양시가 특정한 행정 목적 실현 수단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개선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규제 개혁은 지난 3.20 개최된 정부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시에서는 기업의 투자촉진 등을 위해 6대 분야(중소기업 3不 해소 및 지원, 기업투자 여건개선,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소상공인 육성, 농수산업 활성화, 서민생활안정)을 선정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규제개혁”을 중점 발굴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1단계로 이달말까지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정없이 민원서류 간소화 등 쉬운 것부터 개선해 나가고, 2단계로 금년 6월말까지 시에서 제정한 조례나 규칙의 규제사항을 발굴 등록하며, 3단계로 법령 등에서 규제한 내용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하는 등 상시 규제개혁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규제를 신설할 경우 기존규제를 폐지하는 동일비용 규제감축(cost-in, cost-out)과 금년도 경제규제 10%절감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규제 신설시 네거티브, 일몰원칙 등을 적용하고 미등록 규제도 발굴 등록하여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라며 “민원인, 기업인, 소상공인 등과 관련된 규제개혁(완화 및 폐지)을 위해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4월 1일자로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내에 시민 신고센터(행정규제개혁)와 규제개혁 TF팀을 신설하여 운영중이다.

limm2262@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