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기자 =  서귀포시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감귤선과장을 대상으로 내년 3월말까지 폐감귤 등 폐기물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시는 농협(120), 감협(59), 유통인(166), 영농법인(41) 총386개소 감귤선과장을 대상으로 감귤 상품 선별 및 포장작업 시 발생하는 폐감귤과 폐비닐류의 투기 또는 소각 등 불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관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관리사항은 감귤선과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폐감귤, 폐지, 폐비닐 등 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여부 ▲폐감귤 보관 시 침출수 유출 여부 ▲폐포장재(폐지, 폐비닐류) 분리배출 여부를 중점 관리하여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해, 386개소 감귤선과장 중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59건(배출자 신고율 15%)에 처리기준 위반 등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고발 1건, 행정처분 1건, 과태료 부과 4건) 조치하였고, 이번 기간에도 감귤선과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시는 밝혔다.


김창문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감귤선과장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감귤 선과장에서도 폐감귤 보관 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용기(비닐봉지)를 사용하거나 보관시설 내 보관 및 관련 규정을 적극 준수하여 조업기간 중 5톤 이상 배출 시 사전에 반드시 신고 후 지정된 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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