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 환경일보] 임 묵 기자 = 보성군은 오는 10월 22일부터 ‘행복택시’를 시범 운행한다.

군에 따르면 ‘행복택시’는 민선6기 이용부 군수 공약사항으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하는 택시로 주민들이 읍·면소재지까지 오갈 때 드는 택시 요금 중 버스 기본요금인 1,2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성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교통복지제도이다.

군은 ‘행복택시’ 시범운행을 위해 제1회 추경에 도비포함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하였다. 올해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운행한 후, 내년부터 36개 마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행복택시 운행 방법은 마을 주민들이 타협해서 원하는 시간에 행복택시를 부르면 하루에 3회 왕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읍면 소재지뿐만 아니라 동일 생활권 지역 내에서도 운행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말끔히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민 김 모씨는 “그동안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1㎞ 이상을 아픈 다리로 걸어 나와야 했다.”면서 “특히 노약자가 많다 보니 짐이 있거나 병원에 갈 때마다 택시를 불러 타고 가야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며 “앞으로 행복택시가 우리 마을 주민들의 든든하고 믿음직한 다리가 되어 줄 것 같다.”며 크게 반겼다.

한편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인 ‘100원 택시“와 연계하여 보성군과 화순군이 우선 시행 시군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시행에 따른 제반 절차를 마쳤다. 2015년 ‘행복택시’ 제도가 완전 실시되면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으로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는 물론 농어촌 복지 실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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