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환경일보] 임묵 기자 = 광양시가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음주운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일정기간 승진을 제한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직원들은 징계처분 이후 최초 1회 성과상여금 지급시 최저 등급을 적용하게 되며, 6급이상 보직자는 무보직 인사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시 동승자 및 부서장에 대해 연대 책임제를 시행하고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수·금요일에는 SMS 문자를 발송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음주운전 행위는 신분상·재정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법적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만큼, 광양시 공직자 모두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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