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2014년도 폐기물처리업체 및 관련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영업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처분사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허가취소된 사업장이 5개소, 폐기물 보관방법등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10개소(과태료 20,800천원), 불법 매립등으로 고발 등 행정 조치된 사업장이 6개소이다.

올해는 전국체전 등 행사에 대비,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정기, 수시점검은 물론 환경오염행위 민원신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된 결과를 가져왔다.

제주시 앞으로도 폐기물의 불법처리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하고, 폐기물처리 업체와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적정처리 방법을 도출, 공유하여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는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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