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업 허가제가 지난 2013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연차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확대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축사면적이 소 사육업은 300㎡, 돼지 사육업 500㎡, 닭 사육업 950㎡, 오리 사육업은 800㎡ 초과한 축산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금까지 축산업 허가ㆍ등록대상 1,517농가 중 86.7%인 1,315농가가 축산업 허가ㆍ등록했다.

축산업 허가제는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에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축산업 허가농가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가고 새로운 축산정보를 전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축산업 허가 대상자가 기간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보수 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는 1회 200천원, 2회 500천원, 3회이상 1,000천원을 부과하게 되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축산 농가․관계자 의무교육 시행내용을 중점 홍보 및 지도해 축산업 허가 및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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