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 환경일보] 임 묵 기자 = 화순군은 최근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군은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보호 담당 등 6명의 단속반을 구성, 산림 연접지를 비롯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산로 입구 등을 수시 단속키로 했다.

특히 산림연접지 논 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과 산채채취 입산자, 소나무류 불법이동과 반출행위, 산림보호지역의 행위제한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불법행위 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압수물건에 대해서는 위반사례별 몰수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월 15일까지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 진화대원과 감시원 등 총 130여명의 인원을 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산불예방과 진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감시원 등을 활용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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