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 환경일보] 임 묵 기자 = 보성군은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체감도와 공장 설립 등에 대한 지자체 조례의 객관적 친화성을 분석한 결과 보성군이 지난해 전국 124위에서 53위로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성군은 공장설립지의 경사도 완화, 공장입지의 업종제한 규정 삭제,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면심의 조항 도입, 공장의 주차장 부지 조항 완화 등 여러 규제를 몰아서 한번에 없애는 ‘규제기요틴(단두대)’를 시행해 순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보성군은 지난해부터 규제개선에 맞춰 개정되지 않았거나 상위 법령 근거 없이 임의로 강제하는 규제, 근거가 있더라도 상위 법령이 위임한 범위에서 벗어난 규제 등을 집중 정비하였으며, 공무원의 행태개선을 위한 전직원 교육실시,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 공표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보성군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발걸음에 더욱 박차를 가해 전국에서 기업하기좋은 도시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부 보성군수는 “보다 나은 환경조성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마인드 확립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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