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 환경일보]임 묵 기자 = 광양시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펼쳐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소홀한 재산관리와 불의의 사고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본인 명의의 토지가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해주는 서비스다.

시는 이번 서비스로 올해 9월까지 638명 신청자 중 224명에게 1,116필지, 101만949㎡의 숨어있던 조상땅을 찾아줬다.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본인은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 첨부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청을 방문하면 된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땅인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허 병 지적관리팀장은 “최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조상땅 찾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서비스 홍보로 정당한 자신의 재산도 되찾고 조상들의 삶을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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