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환경일보】강남흥 기자 = 전북지사(지사장 김종철)는 전북도청 및 15개 시・군・구와 함께 재활용의무이행을 높이기 위하여『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설명회』를 2.7~3.7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미 이행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서 금번 설명회를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재활용율도 향상시키고 기업의 부담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금번 설명회는 도내 제조업체(4,784개소) 대상으로 지자체를 순회하며 실시할 예정이며 각 사업장에서는 지자체 대강당 등 지정된 장소 일정에 따라 참석하면 된다.

또한, 2017.4.15까지 제출하는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작성요령 등도 병행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법률 이행사항 및 설명회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담당자 고기영, ☎ 530-082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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