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어린이날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학교 주변 안전 식품 판매 및 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1일부터 25일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떡볶이, 튀김류, 과자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학교 매점, 분식점, 문구점 및 슈퍼마켓 등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전담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무표시 제품 판매여부 ▲정서 저해식품 판매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열량․저영양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여부 등이며, 또한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된다.

제주시는 이번 지도점검 시 무허가 제품 판매 등 고의적 위반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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