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한시법인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 동안 제주시 지역에 69동의 소규모 무허가 주택을 양성한다.

무허가 건물은 실제 건축되어 있지만 「건축법」 등에 위반되어 철거 등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못해 매매 제한과 저당권 설정이 안 되는 등 재산권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서민의 재산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 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건축되어 허가나 신고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위법하게 시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그 주요대상이다.

대상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등이다.

양성화 절차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등을 제출하면 제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 후 사용승인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게 된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기준 뿐만이 아니라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추가적인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주민 부담이 줄어드는 등의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 6월말까지 양성화에 따른 이행강제금 193백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 지방재정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께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양성화를 받도록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건축허가 신청절차 등 어렵게 느껴지는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건축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축민원 카운슬링제’를 지난 2월부터 건축사를 상주시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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