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대상은 수상오토바이,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와 동력요트 등을 등록하지 않고 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제주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 376척, 고무보트 85척, 수상오토바이 57척, 동력요트 5척 등 총 523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7척보다 66척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척수는 2008년 157척, 2009년 203척, 2010년 260척, 2011년 289척, 2012년 368척, 2013년 465척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이 증가한 이유는 바다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해양레저인구 증가와 지속적이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 담당자는 “해양체험관광을 즐기려는 레저인구가 점점 늘고 있어 레저기구등록도 증가할 것”이라며 “해양레저 활동시에는 반드시 레저기구 안전점검 및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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