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서귀포시는 8월말까지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휴가철 물가안정 추진계획’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피서지 바가지요금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외식비 과다 인상업소, 가격표 미 게시, 표시요금 초과징수, 사재기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많은 관광객 및 시민들이 즐겨찾는 해수욕장 주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대해 각 분야별로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민원불편사항도 처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해변으로는 중문색달해변 등 총 6개가 있으며, 주요관광지로는 천지연폭포 등 총 76개소가 있다.

지도·점검 분야로는 개인서비스, 피서용품, 농수축산물, 상거래질서 등이며, 민원120 콜센터, 해변관리사무소(6개소), 1372소비생활센터 등과 연계해 부당요금, 자릿세 징수 등 민원 불편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는 물가가 안정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휴가철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한탕주의식 바가지요금, 무분별한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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