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고현준 기자 = 도내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8월부터 집중 실시된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조인숙)은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를 위해, 8월부터 세슘(134Cs +137Cs), 요오드(131I)의 방사능 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7월 정부로부터 국비 1억4천만원을 받아 게르마늄감마핵종분석기를 설치,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최근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제주산 어류(갈치, 고등어, 우럭)를 분석한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품 중 세슘의 허용기준은 국제식품규격기준(Codex)의 경우 1,000Bq/kg이하로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9일부터 기존 370Bq/kg에서 100Bq/kg이하로 변경하여 국제규격기준 보다 더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

특히 요오드(131I)는 영유아용 식품 및 유가공품은 100Bq/kg 이하로 기타 식품은 300Bq/kg이하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김수정 농수산물검사과장은 “올해 말까지 제주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집중 분석, 제주산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 소비자 불안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사 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홍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보호를 위해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물질,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안전한 먹을거리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먼저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함께 앞으로 도내 모든 유통농수산물에 대한 검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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