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목욕탕 원수 및 욕조수에 대한 수질검사와 자체 수질검사 이행여부, 발한실 이용 시 주의사항 표시 등 이용객에 대한 안전관리, 목욕 요금표 게시 여부, 목욕실·탈의실 청결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점검결과 관계 규정을 위반하거나 목욕용수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함은 물론 해당 업소에 대하여 중점 지도함으로써 시민이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대형 목욕장 16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지난해는 66개소를 대상으로 한 수질검사는 부적합 업소 14개소가 나타남에 따라 5개소는 과징금 3,380천원 부과 처분과 나머지 9개소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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