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8월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기업 육성․지원사업 ▷한방의료 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 사업 등 연구소 수행 사업 범위가 설정돼 있다.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도 출연금 및 보조금, 참여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도지사는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연구소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며 도지사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약용작물 활용과 중화권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한방 의료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제주도의회 심의·의결 후 조례가 제정되면 의약품연구 개발, 지역 특성에 맞는 질환 치료연구로 농가소득 확대 및 한의약 의료관광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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