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서귀포시는 9월부터 '유원시설업소 내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점' 영업이 허용된다고 2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유원시설 내에서 자동차를 사용해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시 유원시설업 허가증, 유원시설업 신고증 또는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의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하려는 자동차가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임을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확인하면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신고 절차로는 영업자가 영업에 필요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구비해 기존 구비 서류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내에서 영업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유원시설업자가 아닌 경우 유원 시설업 영업장 사용 계약서류 추가)를 첨부한 후 서귀포시(복지 위생과)에 영업 신고를 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차량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식수탱크 및 폐수탱크, 식재료의 보관시설 등의 시설기준과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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