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지원, 투자활성화, 민생안정과 가시넝쿨 제거를 위한 규제개혁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경제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경제 활성화와 사회규제 강화를 통한 안전·환경 도시구축을 규제개혁 추진목표로 3대 실천전략·6개 실천과제를 선정, 불합리적이고 불편한 규제를 확 바꾸어 나간다.


도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을 위해 도민공모와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144건의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실국별 토론, 규제담당자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행정관행 및 소극적 업무행태 개선’을 위해 자치법규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확대 등 공직풍토 개선을 위한 협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상반기 도민공모를 통해 제안된 83건의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심사 및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도는 상공회의소에 설치된「지방규제 신고센터」신고센터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게재, 도민의 체감을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에 등록된 1,283건의 지방규제를 올해안에 연내 10%(130건) 감축하고, 정부 제출 법령개정 과제(19건) 수용률 제고를 위해 해당부처와 적극적인 개정 협의를 추진하게 된다.

향후 입법하는 자치법규상의 모든 규제에 대해 규제일몰제를 확대 시행하고 3차에 걸친 강도 높은 사전 규제심사 강화로 규제의 합리성을 높이게 된다.

도는 규제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일 도, 행정시, 제주상공회의소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추진 공유를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을 개최, 기업지원, 투자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까지 자치법규 입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규제 감축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개혁추진단 양동곤 단장은 “이러한 강력한 규제개혁으로 건전한 투자유치 확대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 도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민생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제주경제가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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