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주변 해역 2,872ha에 조성된 제주시범바다목장 해역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재 지정된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재 지정되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올해 9월 17일로 기간이 만료된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주변해역 2,872ha 바다목장이 조성된 해역이며,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을 제외한 구역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에는 다른 시․도의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을 물론 지역 연안어선 중에서도 어획강도가 높은 그물어구 등의 어로행위가 제한받게 된다. 하지만, 관리수면으로 지정되더라도 잠수들의 작업하는 마을어업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또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된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제주시)에서 조업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여야 하며,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 조업시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으로 각종 어류의 산란장, 서식장으로서의 기능이 보다 회복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돼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향후 인공어초로 어장 조성이 되는 대규모 광역 어초어장에도 점차적으로 관리수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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