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감면 받은 1,96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 173건 398백만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징 내용은 △취득 후 2년 이내 매각한 경우 108건 199백만 원 △ 취득 후 2년 이내 주택 및 건물 신축한 경우 56건 114백만 원 △취득 후 2년 이내 주차장 등 농지 목적외 사용 9건 85백만 원 등이다.

농지감면을 받은 후 2년 이내 매각 또는 2년 이내 농지 목적 외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제주시는 매달 농지감면대상자에게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감면을 받은납세자가 자진신고의무를 준수하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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