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국토교통위(위원장 박기춘 의원)는 16일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지난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이후 중국인 토지는 300배 증가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유네스코 3관왕인 제주도가 중국 자본에 다 팔려나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그 효과가 크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만 연결되고 있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이 후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이뤄진 만큼 분명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편법적 농지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하지도 못한 국부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제주에 불어 닥치는 중국인 묻지마식 투자는 난개발과 자연환경 훼손, 이민자 장사 등으로 그 본질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지금은 토지잠식, 난개발, 제주의 지역 정체성 훼손 등 부작용이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주요 관광지 인근에 중국인 토지가 없는 곳이 없다"며 "투자이민제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냐"고 우려했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제주도 내 중국인 토지소유가 단시간에 이뤄진 만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무분별하고 비계획적인 난개발을 관리할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중국인이 중심이 된 투자는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문제는 숙박시설 분양과 카지노 투자에만 쏠려있다”며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관련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휴양콘도 등 휴양 체류시설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거주비자를 주고 이로부터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제도다.

제주도가 국정감사에 앞서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제주도 외국인 취득 토지 누계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 누적면적은 총 1373만 8000㎡에 달한다. 이 중 43%인 592만2000㎡이 중국인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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