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2015년도 유기질비료'공급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액은 비료의 종류별로 20kg 포당 최소 1300원에서 최대 2000원으로, 제주산 퇴비 사용농가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는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비료의 종류와 품질등급, 신청물량, 공급시기 등을 작성한 신청서를 기간중 제출하면 되고, 이메일이나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지원자격이 변경됐다.

또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공급희망년도를 1년과 3년, 5년간으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시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 하나의 소재지 읍면동에만 신청하면 되지만, 관할 행정시가 다를 경우 각각의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는 농가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콜센터(1644-8778)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기간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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