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에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47필지 43ha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로 확인됐다고 10월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법인, 1ha이상 농지소유자에 대해 이뤄졌다.

시는 해당 농지소유자에게 경작을 하지 못하는 사유를 청문하고, 결과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결정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농지처분의무가 결정된 농지는 의무기간인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농지를 처분 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농지처분명령이 결정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마다 20%의 강제금을 부과하고, 거짓 사유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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