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9월부터 양돈농협과 제주축협, 축산동가 등과 함께 축산냄새 저감활동을 펼치고, 담당공무원을 2인 1조로 편성해 농가에 행정지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축산분뇨 악취개선추진팀과 합동으로 한림·애월·구좌·조천·한경 등 축산냄사 다발지역 양돈농가에 대해 폐사축 처리 및 퇴비처리실태 등을 점검·단속하고 있다.
시는 전국체전이 끝날 때까지 축산냄새의 주요 원인인 덜 부속된 액비살포 및 축산분뇨 무단배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10월25일부터 11월3일까지 가축분뇨 액비살포 자제 및 금지기간을 운영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국체전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냄새다발지역의 양돈농가와 축산사업장에서 농장주변 대청결 운동을 펼치고, 냄새저감 미생물제를 투여하는 등 지속적인 냄새저감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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