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제주도내 대중과 회원제 40개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부지내 연못)시료를 채취해 고독성농약 3종, 잔디사용금지농약 7종, 제주도고시 사용제한농약 2종을 포함한 총 30종의 잔류량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도내 모든 골프장에서 고독성농약과 잔디 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아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 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농약인 메타락실이 1곳의 골프장 토양에서 미량 검출됐다.
연구원은 이를 농약사용 허용고시 이전에 사용됐던 농약이 활성탄이 혼합된 토양에 흡착돼 잔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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