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점검 사항은 동절기 대비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분뇨이송배관 및 구조물 파손상태 , 가축분뇨 수거·운반·살포 차량 관리상태 등을 점검, 가축분뇨 유출사고 사전예방, 동절기 액비 살포 제한으로 액비저장조내 저장량 포화상태, 미 부숙된 가축분뇨 살포여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가축분뇨의 무단 방류행위 등이다.

시는 가축분뇨 처리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분뇨처리현황 자료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가축분뇨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적발된 가축분뇨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과 축산사업 지원배제 등의 엄격한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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