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충북 진천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인근 충남 천안 및 충북 증평 확산에 따른 농식품부의 구제역 위기경보 ’경계‘ 상향발령에 따라 구제역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9월26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구제역 방역대책 본부로 격상해 운영하고, 관내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일일예찰과 구제역 예방접종 차단방역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 방역기관 및 생산자단체 보유 소독차량을 동원, AI 방역추진과 병행, 방역취약농가 및 축사 주변에 대한 소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이 타 시도로 확산될 것을 대비해 현재 반입금지 중인 우제류 가축 및 돼지고기 등 돼지 유래 생산물 외에 우제류 가축 생산물(쇠고기 등)의 추가 반입금지와 우리도 생산 우제류 가축의 육지부 반출금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발생상황 전파와 원활한 방역추진을 위한 ‘구제역 긴급방역대책협의회’를 지난 19일 16시 도청 본관 4층 한라홀(소회의실)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주재로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양돈농가의 구제역 방역강화차원에서, 2~3개월령 1차 접종 후 1개월 후 2차 보강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kohj007@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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