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고현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이랜드복지재단(이사장 이경준)은 ‘위기가정’지원을 위해 18일 도청 2층소회의실에서 위기가정지원사업 ‘이랜드 인규베이팅’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갑작스런 사고ㆍ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의료ㆍ주거ㆍ생계ㆍ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의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랜드인규베이팅 사업이란 이랜드그룹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정부나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과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ㆍ가정해체ㆍ질병ㆍ장애 등으로 홀로서기 어려운 이웃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도내에 갑작스런 사고ㆍ질병 등으로 위기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연간 3억원 규모(약60가구)의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도는 주 소득자의 질병, 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으나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해 정부지원으로 제외되는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사회단체 및 민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선정절차는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정을 접수받아 → 1차 서류심사 → 2차 전문가 심사 → 3차 현장평가 심사를 거쳐 15일 이내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경준 이랜드복지재단이사장은 “제주지역에서 정부나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마련했다”며 “경제적 어려움ㆍ가정해체ㆍ질병 등의 어려움으로 홀로서기 어려운 이웃들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빠른 대처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있다”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나눔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속적인 기부 및 나눔 문화가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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